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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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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 · 한부모) 30만원 (그 외 국민) 15만원※ 비수도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90%의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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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지급기간 | 7.22(월)~9.12.(금)
약 8주 |
9.22(월)~10.31.(금) 약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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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5년 등 지자체별 설정기간에 의하되, 11.30.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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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11.30. ※ 오프라인은 선불카드 지급 원칙, 불가피하게 지류형 지급할 경우 11.30.까지로 사용기한 설정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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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알림 | 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이틀 전 대상자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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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일주일 전 대상 여부 알림 ※ ´21년에는 이틀 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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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신청 |
수기 신청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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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제시 ※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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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및 면지역 로컬푸드직매장 * SSM,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협 매장도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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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사용
※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 |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선택) ※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지급 수단 또는 복무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중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