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쿠폰 2차지급 변경사항




구 분 

1차 지급 

2차 지급 

지급대상 ·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 · 한부모)  30만원
(그 외 국민) 15만원※ 비수도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90%의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

 – 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 제외(Cut-off)

– 건보료 기준 금액을 통해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신청 · 지급기간 7.22(월)~9.12.(금)

약 8주

9.22(월)~10.31.(금)

약 6주

사용기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5년 등 지자체별 설정기간에 의하되, 11.30.까지 사용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11.30.

※ 오프라인은 선불카드 지급 원칙, 불가피하게 지류형 지급할 경우 11.30.까지로 사용기한 설정 후 지급

사전 알림 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이틀 전 대상자 등 알림

 

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일주일 전 대상 여부 알림

  ※ ´21년에는 이틀 전 알림

주민센터

방문신청

수기 신청서 작성 필요

 

신분증만 제시

※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필요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및 면지역 로컬푸드직매장

  * SSM,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협 매장도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포함

 

 

군 장병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사용

 

※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선택)

  ※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지급 수단 또는 복무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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