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모든 것 총정리 (형평성 방안, 추가 지원 포함)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 부진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많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마저 위협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그리고 고용·복지를 연계한 근본적인 재기 지원까지 포함된 이번 종합 대책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응 방향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➊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완전히 잃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해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➋ (형평성 제고)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➌ (근본적 해결 병행)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재기를 돕고, 장기 연체 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새도약기금」 집중 분석: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한 희망

이번 대책의 핵심인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빚을 국가가 사들여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연체 기간 기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된 시점이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 제외)
  • 대상 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 대상입니다.
    • 주의! 만약 해당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과의 채권 매입 협약에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채권>

 

  •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인 채권
  •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대상)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 관련 채권 등

 

2. 지원 방법: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년 8월, 「새도약기금」이 공식 설립됩니다.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약 4,4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와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매입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3.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나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채무자는 크게 3단계의 지원 절차를 거칩니다.

① 즉시 추심 중단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모든 독촉 및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②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소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1️⃣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채무 소각 (빚 탕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빚 전액이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 심사 없이 즉시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 심사 후 소각: 그 외 채무자는 아래 심사를 거쳐 소각

 

<상환능력 심사 방법>

 

  • 심사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상환능력 상실로 판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月 154만원, ‘26년 기준)
    •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활용 데이터: 국세청(소득), 국토부(재산), 금융결제원(금융자산) 등 행정 데이터 활용

 

<생계형 재산의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등
차량 차령 10년 이상 또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2️⃣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소득·재산이 일부 있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역부족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30~80%
    • 분할 상환: 최장 10년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장 3년
  • 통합 조정: 다른 금융사 빚이 있다면 모두 통합하여 한 번에 조정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의 안내를 받은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ccrs.or.kr)에서 신청합니다.

 

3️⃣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기금이 직접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7년 미만 연체자 → 특별 채무조정 지원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모든 개인 연체자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 지원 내용: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원금 감면 최대 80%)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수준 (원금 감면 최대 70%)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복위 홈페이지 예약)

 

2. 성실 상환자 → 5,000억원 규모 특례 대출 지원

 

7년 이상 장기 연체 이력이 있지만, 현재 채무조정 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총 5,000억원 한도)
  • 대출 조건:
    • (금리) 연 3.0% ~ 4.0%
    • (한도)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1,500만원
    • (상환)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복위 홈페이지 예약)

 


 

일회성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로: 종합 재기 지원 및 제도 개선

 

빚 문제 해결을 넘어, 채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굳건히 서도록 돕습니다.

 

1.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종합 재기 지원 (즉시 시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드립니다.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복지) 긴급복지지원, 공적급여 등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및 가입 유도
  •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주거 지원 등 연계

 

2. 장기 연체 채무 관리 강화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은 올해(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 일정

 

  •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2025.10월 ~ 2026.10월
  • 상환능력 심사: 2025.11월 ~ 2027.6월
  •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2025.12월부터 순차 진행
  • 특별 채무조정 / 특례 대출 신청: 2025.11월 ~ 2028.11월 (3년간)
  • 고용·복지 연계 지원: 즉시 시행
  • 장기 연체 채무 관리 방안 발표: 2025년 연내

 

이번 「새도약기금」 종합 대책이 빚의 무게에 짓눌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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